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어야 하며
건보료 피부양자와 같은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 소득 0원 이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소득 0원 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사업자등록 상관없이 5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며
재산 과표 0억원 이하, 재산과표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1천만원 이하
대상자가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