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월세소득이 발생하면 건간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탈락되는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함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한 경우 수입금액 1,000만원까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세무서 포함) 연 400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세 소득이 있는 것만으로 반드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