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나요?
또한 연금소득금액이 전부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만을 의미하며, 총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연간 소득(사업, 근로, 연금, 금융 등)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단, 2,000만원 이내이더라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