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작물 속 상호 등의 저작권 문제
창작물에서 기업명같은 상호를 등장시킬 땐 보통 적당히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네이버의 기업명은 메이버 등으로 바꿨는데, 지식인은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투브는 너튜브로 바꿨는데, 쇼츠는 그대로 쇼츠로 사용하거나.
인스타는 별스타로 바꿨는데, 릴스는 그대로 릴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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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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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시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문제될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