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시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하의 경우에도 다른 글은 많이 발췌해 오는 것을 볼 수있습니다.
이 떄 출처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아하의 경우는 토큰 보상제도를 받고있는데 수익을 위한 글이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아하에 공유하기가 있습니다 .이 공유하기를 통해 다른 블로그에 게시했을 경우 이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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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를 밝힌 다고 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을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해당 플렛폼 등의 고유의 기능을 통하여 글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유하기를 통해 결국은 링크 만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아하의 원본글 자체를 공유하는 것으로 이는 저작권 침해로 보는 무단 복제, 전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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