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신고 자료 보관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입신고 후 수입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관련 자료보관 기간이 법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보관기간 자체를 확 늘리는 흐름보다는, 이미 있는 의무를 더 촘촘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관세법상 기본은 5년인데, 실무에서는 사후조사나 FTA 원산지 검증까지 묶이면 사실상 그 기간 동안 자료 완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기간이 늘기보다 전자자료 제출 요구나 거래흐름까지 같이 보면서 보관 범위가 넓어지는 쪽으로 체감됩니다. 그래서 단순 보관이 아니라 계약서, 송금, 원산지 자료까지 연결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두는 게 훨씬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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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관련자료 등으 일반적으로 5년동안 보관이 필요한데, 향후 사후심사, 추징, 법칙사건에 대한 조사, 여러가지 무역장벽의 강화 등의 상황에 따라 보관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기본적으로 보관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이를 올리는데 있어서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실제 실현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료보관의 기간이 길어지면 기업, 관세청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듯 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 충분하여야되는데 이미 5년만 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부담이 있기에 이를 연장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