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유튜브 광고수익의 경우 해외사업자인 구글에서 사업자인 유튜버의 계좌로 바로 송금되기에 별도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간 수입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합니다.
이때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 때 환율은 지급받은날 당시의 매매기준율을 이용합니다.
2. 유튜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적용역에 대해 사업자등록의무가 다소 완화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