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세금납부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수익이 창출 될 경우 달러로 들어온다고 하던데
원천징수 후 들어온 후 환전하고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환전 후 세무사무실에 세금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프리랜서인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납세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상 목적 유튜버 활동을 하신거라면 사업자에 해당 되시니,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ypbobae?Redirect=Log&logNo=221455718542
유튜버 세금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유튜브 광고수익의 경우 해외사업자인 구글에서 사업자인 유튜버의 계좌로 바로 송금되기에 별도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간 수입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합니다.
이때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 때 환율은 지급받은날 당시의 매매기준율을 이용합니다.
2. 유튜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적용역에 대해 사업자등록의무가 다소 완화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천징수가 안되고 직접수령한경우, 3.3% 원천징수 후 수령한경우 모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사업자번호가 없다면 프리랜서 사업소득 개념으로 과세가 될 것이며 신고납부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세무사 등에 의뢰하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로 인한 수익의 경우 해외에서 받으시는 소득인 만큼 원천징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해당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며, 프리랜서로 신고할 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지 등에 대해서는 그 소득금액과 증명가능한 사업비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로 인해 소득을 얻을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유튜브 입금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버는 세법상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자 입니다. 해외에서 정산하는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으로서 매년 5월 중 처리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의 한 부류로서 개인사업자 역시 사업소득자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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