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청래 통일교 특검 비판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

유투버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유투버는 수익을 달러로 받을텐데 세금신고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계산해서 세금신고를 하나요? 개인이 신고를 안하면 국세청에서 알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유튜버 활동을 하고 구글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외화를 입금받는 경우 한국은행을 통하여 국세청에 보고되고 있음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