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유튜버 활동을 하고 구글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외화를 입금받는 경우 한국은행을 통하여 국세청에 보고되고 있음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