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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보나라 사막에서 온 한라봉
까르보나라 사막에서 온 한라봉24.03.02

유튜브나 애드센스 외화수입세금은?

유튜브나 애드센스로 수익이발생하게되면 수익에대한 세금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익은 달러로들어오던데 미국에 내는 세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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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거주자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하여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튜버 등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사이트로부터 수익, 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후 개인이 해외로부터 외화로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수입 당시 환율 기준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자가 우리나라 거주자라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