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튜버 등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사이트로부터 수익, 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후 개인이 해외로부터 외화로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