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2024년 9월에 퇴직한 상태로 지금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가입이 지역가입으로 되어 있고. 지난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정도 나온 상황이에요.
부과내역서를 보면 소득/재산 구간에서 소득부분에 이자배당+분리과세주택임대+근로 이렇게 3가지로 국세청 신고내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책정 했다고 하네요.
현재 근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자배당+근로 부분이 왜나온지 확인해보니 2024년 신고된 기준으로 된거더라구요.
2024년 재직시 회사에서 주식베스팅이 배당으로 된거 같고 매번 베스팅 받을때마다 한국을근납세조합을통해 세금 신고를 했더니 한국을근납세조합을 통해 받은 원청징수영수증으로 근로로 잡혀 있더라구요.
이자배당소득+근로 부분을 없이 건강보험료 책정할 방법이 있을가요?
** 현재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퇴직상 상태를 민원처리중입니다. 이 부분이 처리되면 근로 부분은 삭제될거 같아요
** 아버지랑 공동명의 부동산으로 임대소득은 있어서 이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 귀속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11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어쩔수 없이 현재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