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하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은 매년 09월경에 국민건강보험료공단에 문서로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11월에 해당 소득금액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11월분부터 해당 내욕을 반영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2023년 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외주용역계약이 종결된
경우 해지약정서 또는 해촉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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