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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듀공209
유능한듀공20923.12.05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어떻게 조정해야하나요?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고

3.3% 세금 공제하고 급여받고 있습니다.

작년 소득이 전전년보다 많이 생겨서

이번 11월에 건강보험료 인상된다는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올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적어지면

내년 11월에 보험료가 자동으로 낮게 조정되나요?


또 내년 11월 되기 전에 제가 따로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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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은 재산점수, 소득점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소득이 커질수록 건강보험료도 커지게 됩니다.

    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에 맞게 자동적으로 조정되어 부과고지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이상 건보료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보료 경감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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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하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은 매년 09월경에 국민건강보험료공단에 문서로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11월에 해당 소득금액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11월분부터 해당 내욕을 반영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2023년 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외주용역계약이 종결된

    경우 해지약정서 또는 해촉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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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하고 내년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현재 보험료는 사실상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감액받을 수도 있으니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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