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어떻게 조정해야하나요?
3.3% 세금 공제하고 급여받고 있습니다.
작년 소득이 전전년보다 많이 생겨서
이번 11월에 건강보험료 인상된다는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올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적어지면
내년 11월에 보험료가 자동으로 낮게 조정되나요?
또 내년 11월 되기 전에 제가 따로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은 재산점수, 소득점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소득이 커질수록 건강보험료도 커지게 됩니다.
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에 맞게 자동적으로 조정되어 부과고지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이상 건보료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보료 경감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하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은 매년 09월경에 국민건강보험료공단에 문서로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11월에 해당 소득금액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11월분부터 해당 내욕을 반영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2023년 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외주용역계약이 종결된
경우 해지약정서 또는 해촉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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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하고 내년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현재 보험료는 사실상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감액받을 수도 있으니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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