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억 증여받았을때
홈택스에 자진신고시 5천만원만 기록해서 감면받고
5천만원에 대한건 차용증써서 1억거래내역과 차용증 이자거래 통장내역만 서류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에는 차용증에 작성된 채무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시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서 차감됩니다.
나머지 5천만원이 차입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됩니다.
이미 1억을 증여받았다면 차용증도 같이 첨부하시면 되며, 아직 증여를 받지 않았다면 5천만원을 구분하여 이체를 받고, 5천만원의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