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존속 증여세, 차입으로 비과세
아파트 매매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정도를 지원받고자 하는데 증여받으면 세금내야하므로 이 금액을 차용증 써서 빌리는 것으로 하면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면되나요? 아님 차용증과 실질적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한 원금 및 이자 이체 기록이 실존해야지만 후에 국세청에서 확인 후 비과세로 통과되는건가요?
세금·세무
아파트 매매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정도를 지원받고자 하는데 증여받으면 세금내야하므로 이 금액을 차용증 써서 빌리는 것으로 하면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면되나요? 아님 차용증과 실질적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한 원금 및 이자 이체 기록이 실존해야지만 후에 국세청에서 확인 후 비과세로 통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