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할때 예전 기록도 보나요?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이고 부모님한테 추가로 1억 증여받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제가 작년에 차용증 쓰고 부모님께 빌린 금액이 있는데
이것도 걸고 넘어질까요??
아니면 신고한 금액에 대한 신고만 진행이 되나요??
혹시 예전 기록 들출까봐 신고하기 꺼려집니다.
어차피 신고 안해도 1억은 비과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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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차용증 및 차용금액은 세무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증여받은 금액만 정상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안하는 경우 추후 증여 소명 요청 을 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경우 과거 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에 대한 모든 소명 요청이 발생할 여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과거 증여분을 세무서에서 검토할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려진바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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