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지하철에서 내려서 계단쪽으로 걸어가서 계단 을 올라가려고 꺾을 때 B가 문닫히랴는 지하철을 급하게 타려고 뛰어서 내려오다가 A를 쎄게 쳐서 A의 휴대폰이 날라가서 휴대폰이 박살이 났습니다. A는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가고있었고 B는 앞서 말했듯이 급하게 지하철을 타려고 뛰어내려오다가 부딫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수리비를 책임져야하나요?
A가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다가 B가 급하게 지하철에 타려다 A와 충돌하면서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 A와 B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고 있었고, B는 급한 행동으로 인해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책임은 상황에 따라 나뉘어질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사고 경과와 증거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보험 처리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