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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호아친6
느긋한호아친624.03.07

상대방 휴대폰 파손을 100%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찬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상대방은 벽쪽에 서있었으며 저는 지하철을 타려고 앞사람을 따라 이동중에 서있던 사람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상대방이 들고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50%를 보상해 주겠다 했으나 상대방이 휴대폰 겉면에 찍힘과 스크래치가 발생하여 메인액정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100%를 모두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가의 휴대폰이라 액정교체비용이 69만원이라고 하며 가입하고 있는 일상배상책임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도 하고 본인이 경험이 있어 민사로 진행시 번론서작성, 출석등으로 서로 귀찮아지니 서로 합의하자는 내용으로 문자가 왔는데 이럴경우 제 과실이 100%이며 전부 보상해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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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닙니다. 100% 책임이 될 수 없고, 사람이 밀접한 곳에서 서로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소송이 되다면 과연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30% 이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상대방의 부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과실을 고려할 것이나 다툼이 있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