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휴대폰 파손을 100%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찬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상대방은 벽쪽에 서있었으며 저는 지하철을 타려고 앞사람을 따라 이동중에 서있던 사람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상대방이 들고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50%를 보상해 주겠다 했으나 상대방이 휴대폰 겉면에 찍힘과 스크래치가 발생하여 메인액정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100%를 모두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가의 휴대폰이라 액정교체비용이 69만원이라고 하며 가입하고 있는 일상배상책임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도 하고 본인이 경험이 있어 민사로 진행시 번론서작성, 출석등으로 서로 귀찮아지니 서로 합의하자는 내용으로 문자가 왔는데 이럴경우 제 과실이 100%이며 전부 보상해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닙니다. 100% 책임이 될 수 없고, 사람이 밀접한 곳에서 서로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소송이 되다면 과연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30% 이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의 부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과실을 고려할 것이나 다툼이 있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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