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찬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상대방은 벽쪽에 서있었으며 저는 지하철을 타려고 앞사람을 따라 이동중에 서있던 사람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상대방이 들고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50%를 보상해 주겠다 했으나 상대방이 휴대폰 겉면에 찍힘과 스크래치가 발생하여 메인액정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100%를 모두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가의 휴대폰이라 액정교체비용이 69만원이라고 하며 가입하고 있는 일상배상책임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도 하고 본인이 경험이 있어 민사로 진행시 번론서작성, 출석등으로 서로 귀찮아지니 서로 합의하자는 내용으로 문자가 왔는데 이럴경우 제 과실이 100%이며 전부 보상해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