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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레오파드20423.07.22

올해 연말정산에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이 있나요?

올헤 연말정산 할 때 직장인들이 받응 수 있는 혜택이 작년에 비해서 새롭게 추가되는게 있을까요? 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은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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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산에 적용되는 개정 소득세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율 일부 개정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15%.

    2) 근로소득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50~20만원으로 축소.

    3) 매월분 20만원 이하의 식대 근로소득세 비과세

    4)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15%, 17%로 확대

    5)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차입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액을 여간 400만원으로 확대 공제.

    6)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을 연간 900만원 납입액까지로 확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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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3년 새로 공제 항목으로 추가되거나 확대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7~12월 대중교통 이용 공제, 40%→80%확대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 전통시장도 포함

    주택 대출자금 공제 한도 300만→400만 상향

    난임시술 30%·미숙아 20% 의료비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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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어 준비부탁드립니다.

    1.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기존 10%~12%의 공제율을 12%~15%로 인상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변경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율을 80%로 인상시키고, 영화관람에 대하여 30%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임차원리금상환 소득공제 인상

    -기존 300만원의 공제한도를 4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4.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23년12.31일까지 청년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한도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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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없으며, 연금계좌의 불입한도(기존 700만->900만)가 상향되었고,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한도가 300->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공제시, 영화지출분은 문화지출비로 보아 3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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