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이 있나요?
올헤 연말정산 할 때 직장인들이 받응 수 있는 혜택이 작년에 비해서 새롭게 추가되는게 있을까요? 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은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산에 적용되는 개정 소득세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율 일부 개정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15%.
2) 근로소득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50~20만원으로 축소.
3) 매월분 20만원 이하의 식대 근로소득세 비과세
4)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15%, 17%로 확대
5)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차입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액을 여간 400만원으로 확대 공제.
6)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을 연간 900만원 납입액까지로 확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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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3년 새로 공제 항목으로 추가되거나 확대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7~12월 대중교통 이용 공제, 40%→80%확대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 전통시장도 포함
주택 대출자금 공제 한도 300만→400만 상향
난임시술 30%·미숙아 20% 의료비 공제 확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어 준비부탁드립니다.
1.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기존 10%~12%의 공제율을 12%~15%로 인상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변경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율을 80%로 인상시키고, 영화관람에 대하여 30%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임차원리금상환 소득공제 인상
-기존 300만원의 공제한도를 4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4.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23년12.31일까지 청년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한도 600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없으며, 연금계좌의 불입한도(기존 700만->900만)가 상향되었고,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한도가 300->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공제시, 영화지출분은 문화지출비로 보아 3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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