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산에 적용되는 개정 소득세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율 일부 개정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15%.
2) 근로소득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50~20만원으로 축소.
3) 매월분 20만원 이하의 식대 근로소득세 비과세
4)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15%, 17%로 확대
5)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차입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액을 여간 400만원으로 확대 공제.
6)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을 연간 900만원 납입액까지로 확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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