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비해 변경된 것 들 중에 먼저 중요해 보이는 것들 위주로 아래 5가지 정도 적어 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3.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4.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화
5.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
개정세법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국세청 2021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이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고 명확한 자료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