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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홍여새246
고마운홍여새24622.01.06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이 궁금합니다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비해 추가된 감면 내용 이나 다른 참고해야할 사항 또는 주의사항이 있는지 너무 궁금 하구요. 카드공제 및 현금 영수증 공제 율이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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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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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적용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지출액에 대한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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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적용될만한 사항은 신용카드 공제율과 기부금공제율이 다소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외는 특별하게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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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작년에 비해 변경된 것 들 중에 먼저 중요해 보이는 것들 위주로 아래 5가지 정도 적어 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3.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4.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화

    5.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

    개정세법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국세청 2021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이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고 명확한 자료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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