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 과실 100프로 단순사고 보험처리인데 차 수리말고 받을수있는 보상
상대방 과실 100프로 사고가 나서
제차 스파크 앞 범퍼를 고쳐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험사 접수했고요..
저는 시간들여 차 정비할곳 알아보고 하는데
차 범퍼 교체하는거랑 렌트비 이게 끝인가요?
업무가 바쁘기도 했고 앞 범퍼가 일부 깨지긴 했지만 큰사고가 아니라 도의적으로 병원 진료는 보지않았습니다.
추가로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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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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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에서 범퍼 교체만 할 정도의 사고에서는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 보상이 되며 다른 합의금은 없습니다.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따로 합의금이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시간들여 차 정비할곳 알아보고 하는데 차 범퍼 교체하는거랑 렌트비 이게 끝인가요?
: 네 단순 물피사고의 경우 민법상 배상책임의 범위는 해당 사고로 인한 통상 손해로 한정되는데,
여기서 통상손해는 차량의 원상복구 비용인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에 해당되는 렌트비용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