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에 자차보험처리 가능유무
사고가 났고 제쪽 과실이 높지만 상대차량은 파손이 경미하여 보험처리 하지말고 개인적으로 금전지급후 마무리했습니다. 상대쪽은 경미해서 판금도색으로 마무리하고 사고이력 안남기려고 하고 돈을 좀 깎아서 줬구요
제쪽차량은 전자센서쪽과 라이트손상이라 제쪽수리비가 조금 많이 나올거같은데 이거 자차보험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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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차량과의 접촉으로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대물 배상을 사용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차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내고 자차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과 손상 정도를 보면 자차 담보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차 처리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최소 2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안하시고 향후 보험료 인상부분도 감안하셔서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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