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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시크한꿩289
시크한꿩289

사고후에 자차보험처리 가능유무

사고가 났고 제쪽 과실이 높지만 상대차량은 파손이 경미하여 보험처리 하지말고 개인적으로 금전지급후 마무리했습니다. 상대쪽은 경미해서 판금도색으로 마무리하고 사고이력 안남기려고 하고 돈을 좀 깎아서 줬구요


제쪽차량은 전자센서쪽과 라이트손상이라 제쪽수리비가 조금 많이 나올거같은데 이거 자차보험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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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차량과의 접촉으로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대물 배상을 사용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차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내고 자차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과 손상 정도를 보면 자차 담보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차 처리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최소 2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안하시고 향후 보험료 인상부분도 감안하셔서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