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동사무소에서 쉽게 전입이 가능하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닌 친구의 경우 임대인의 승인이 있어야 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주 없는 동거인은 불가능하며
친구분이 전입하면 자동으로 세대주 등록이 됩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하여 같은 답변드리는점 양해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