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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극락조259
똑똑한극락조25923.10.23

제가 세대주가 아닌데 제 오피스텔에 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제 나이는 만 27세입니다.

올 4월부터 집 앞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할 때 전입신고하라고 했는데 그냥 안 했습니다.

친구는 6월부터 오피스텔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현재 제가 세대주가 아닌데 제 사무실에 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는 이유는 국가에서 여러 혜택을 줄 때 1인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친구가 기존 세대에서 나오기 위함입니다.

제가 세대주가 아닌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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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동사무소에서 쉽게 전입이 가능하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닌 친구의 경우 임대인의 승인이 있어야 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주 없는 동거인은 불가능하며

    친구분이 전입하면 자동으로 세대주 등록이 됩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하여 같은 답변드리는점 양해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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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분께서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기존 전입신고자가 없기때문에 세대주로 전입이 될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것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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