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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극락조259
똑똑한극락조25923.10.23

세대주가 되었을 때 단점이 뭔가요???

제 사무실에 친구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똑똑한극락조259

2023. 10. 23. 22:46

수정

제 나이는 만 27세입니다.

올 4월부터 집 앞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할 때 전입신고하라고 했는데 그냥 안 했습니다.

친구는 6월부터 오피스텔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현재 제가 세대주가 아닌데 제 사무실에 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는 이유는 국가에서 여러 혜택을 줄 때 1인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친구가 기존 세대에서 나오기 위함입니다.

제가 세대주가 아닌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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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못한다면 제 사무실에 친구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세대주가 되면 제가 알기로 부모님이 내주시던 건강보험료나 주민세와 같은 것들을 세대주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는 현재 만 26세이고, 특기할만한 소득이나 재산은 없습니다.

직업은 따로 없고 취준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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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질문자님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입증할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쉽게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근거가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한데 아무런 연관성 없는 사람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본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한 상태이고 동거인으로써 본인 승낙하에 전입은 가능할수 있으나, 위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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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친구가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자격은 세대주가 될 수 없고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구는 세대주 편성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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