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부터 1000만원이상 인출하면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던데던데
7월부터 통장에서 천만원이상 뽑으면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던데. 오늘 1000만원 인출하고 내일 또 인출해도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한 은행이 아니고 다른은행에서 같은날 또 천만원을 인출하면 그것도 세금추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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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하루 동일한 은행에서 천만원 이상 인출하면 은행에서는 CTR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질문주신대로 하루에 999만원씩 이틀이상 인출하신다면 의무는 아니나 이 역시도 CTR 보고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하루 1천만원 이상 입출금은 국세청에 보고가 되었으며 보고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