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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듀공268
영특한듀공26821.07.28

퇴직후 그룹사내 다른 법인으로 이동할때 근로계약의 연속으로 볼수있나요?

해당 그룹사내에 법인 A,B 에서

A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개인사정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바로 B에서 1년 8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계약 연속으로 보게되어 총 계약기간 2년 초과로 정규직 전환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조건 : 그룹사내 다른 법인, 기존업무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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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열기업 간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한 무효인 전적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 산정 시 최초 전적 전 회사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룹계열사라 하여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사업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계열사간의 이동에 관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는 단절되므로 두 회사를 합산하여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 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5482, 2007.12.31.)은 각각 독립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전환배치·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각 별개 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사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자들을 교환하는 방식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채용이 관행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기간제근로자가 타그룹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신규 채용되는 것이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 될 수 있으며 혹은 갱신기대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A, B가 동일 그룹내에 있더라도

    회계와 인사를 달리하는 관계이며

    A를 계약만료(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고려 대상 아님)로

    퇴사하였고 B사로 재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이므로 연속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정이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며 A회사에서 B회사로 이동하였으므로 기간제 근로의 기간제한에는 걸리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같은 조치들이 정규직 전환을 면탈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이라면 당연히 이슈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에서 개인사정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B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새로 근로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A회사와 B회사간의 근로관계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두 회사의 근로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다르면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연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이동한 것이라면 정규직 전환의 이슈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연속으로 보게되어 총 계약기간 2년 초과로 정규직 전환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룹사내 다른 법인이더라도 소속자체가 바뀐다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연속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a사업장과 b사업자의 근무장소가 달라서 계약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