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2023.10.31.까지 근무한 경우로서 2023년도에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은 "2,010,580원*3개월/92일= 65,562.4원"이며, 통상임금은 "9,620원*8시간=76,960원"이므로, 통상임금인 76,960원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76,960원*30일*660일/365일=4,174,816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