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2022년 1월 10일 입사
2023년 10월 31일 퇴사 경우
최저시급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시에 퇴직금이
2022년 금액 1,914,440 (1년치 퇴직금)
2023년 금액 167,548*10개월 1,675,480 원
3,589,923 세전 이맞나요?
아니면 1월 10일 입사했기때뮨에 한달치 퇴직금이 빠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속기간을 반영하면 됩니다.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서 걔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액수는 4,174,816원으로 추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평균임금이 167,548원이라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해당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2023.10.31.까지 근무한 경우로서 2023년도에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은 "2,010,580원*3개월/92일= 65,562.4원"이며, 통상임금은 "9,620원*8시간=76,960원"이므로, 통상임금인 76,960원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76,960원*30일*660일/365일=4,174,816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그렇게 1년 단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 임금으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입사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최종 3개월 임금총액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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