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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할미새92
건장한할미새9224.04.04

과점주주(주식보유의 50프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과점주주는 1명의 주주+ 특수관계인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이 50%프로 초과 시 1명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인 없이 1명의 주주만으로 보유주식이 50프로 초과되면

1명의 주주도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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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인 없이 1명의 주주만으로 보유주식이 50프로 초과되면

    1명의 주주도 당연하게 과점주주에 해당 됩니다. 본인 1인이 이미 과점주주이므로, 특수관계자가 있던 없던 그 1인은 이미 과점주주입니다.

    이해를 높이도록 설명을 하자면 혼자 50%초과면 과점주주, 특수관게자 포함해서 50%초과면 과점주주들...

    이라고 하면 이해가 높아 질까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또는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주주 본인 또는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수

    또는 지분)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 본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점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주가 1인이더라도 5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