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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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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과점주주에 대해서 찾아보니... 경제적연관관계에 있는자.
임원과 그밖의 사용인이란 말이 있더라구요....
회사는 공동대표자이고 두분의 지분이 각각 45%씩 입니다
나머지 10%는 임원(5%), 직원(5%) 입니다.
이런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대표자 두분이 친인척관계 등이 아닌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