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과점주주에 대해서 찾아보니... 경제적연관관계에 있는자.
임원과 그밖의 사용인이란 말이 있더라구요....
회사는 공동대표자이고 두분의 지분이 각각 45%씩 입니다
나머지 10%는 임원(5%), 직원(5%) 입니다.
이런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대표자 두분이 친인척관계 등이 아닌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