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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에뮤16
비상한에뮤1622.11.18

유튜브 영상 재사용 시 저작권 문제 있을까요?

유튜브에 크리에이티브커맨즈영상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만약 원작자가 허락하지 않은 영상을

1번 아무개가 조금 편집해서 영상을 올리면서 크리에이티브커맨즈로 올렸을 때

2번 아무개가 1번 영상을 재사용했을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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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커맨즈 영상의 사용가능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나,

    원칙적으로 특정인의 영상을 임의로 재가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며, 이를 다시 재사용하는 행위 역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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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2번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영상 저작물의 사용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1번의 경우 편집의 정도에 따라 원저작재산권의 직접 침해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원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는 사용에 의한 원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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