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유튜브 기능 중에 크리에이티브 커맨즈라는 저작권자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영상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카테고리중에서 영화리뷰가 있습니다. 이 영화리뷰를 한 영상을 제가 재사용을하면 영상을 제작한 사람도 승인하고 영화를 제작한 사람도 승인을 한걸까요? 아니면은 저작권자 및 영상제작자 모두 승인을 한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영상소스는 1차저작물이고, 그에대한 리뷰 영상은 2차저작물입니다. 1차저작물이 라이센스 프리라고해도, 2차 저작물은 별개이므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즉, 리뷰영상은 원본 영화영상과는 별개이므로, 활용하시려면 이용허락을 박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