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계획서에 부동산처분대금 궁금합니다
자금출처계획서에 부동산처분대금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요. 전세보증금도 이곳에 적고 증빙서류는 임대차계약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매수하는 자금출처계획서에서 이 전세보증금 출처도 증빙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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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금출처계획은 말 그대로 자산을 매수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냐를 따지는겁니다
보통 소득이없거나 나이가 너무어린데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을경우 증여로 자금을 취득했다고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기위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파트를 매수하신다면
자금출처를 증빙하면 되는것이므로
임대보증금으로 소득이 생긴것이다고 증명하시면 될 것이며
계획서에 기입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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