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계획서에 부동산처분대금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요. 전세보증금도 이곳에 적고 증빙서류는 임대차계약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매수하는 자금출처계획서에서 이 전세보증금 출처도 증빙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