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동연 서울버스 파업 대응책
아하

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공정한조롱이149
공정한조롱이149

자금출처계획서에 부동산처분대금 궁금합니다

자금출처계획서에 부동산처분대금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요. 전세보증금도 이곳에 적고 증빙서류는 임대차계약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매수하는 자금출처계획서에서 이 전세보증금 출처도 증빙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출처계획은 말 그대로 자산을 매수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냐를 따지는겁니다

      보통 소득이없거나 나이가 너무어린데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을경우 증여로 자금을 취득했다고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기위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파트를 매수하신다면

      자금출처를 증빙하면 되는것이므로

      임대보증금으로 소득이 생긴것이다고 증명하시면 될 것이며

      계획서에 기입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