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어떻게 입주할지를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자기자금란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이나, 증여, 상속, 현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대보증금란은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산 집을 전세로 내고 받은 보증금이나, 기존에 살던 집을 전세로 내고 받은 보증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기존 집을 임대 주고 받은 보증금은 임대보증금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자기자본란에 기재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란에 기재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