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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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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관한 문의 입니다.

(1)나이 22세로 기본공제를 못 받는 자녀의 경우, 대학교 교육비 공제는 못 받는게 맞나요?

(2)나이 6세의 경우 취학전 아동으로 학원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사설학원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