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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오징어12
영험한오징어1224.01.18

무소득 성인 자녀 교육비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무소득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편서비스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잘 몰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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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양가족인 자녀에 대하여 공제 요건 충족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자녀에게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 수강료 등은 연간 900만원 범위내에서 당헤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지급액에 대하여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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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학교 학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학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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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교육비는 소득요건만 있고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자녀의 교육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홈택스에서 본인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자녀에게 연말정산 정보제공신청을 하고 자녀가 다시 로그인하여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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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성년 자녀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탭에서 정보제공이용 동의를 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같이 조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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