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양가족인 자녀에 대하여 공제 요건 충족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자녀에게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 수강료 등은 연간 900만원 범위내에서 당헤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지급액에 대하여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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