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성인 자녀 교육비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무소득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편서비스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잘 몰라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양가족인 자녀에 대하여 공제 요건 충족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자녀에게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 수강료 등은 연간 900만원 범위내에서 당헤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지급액에 대하여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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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학교 학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학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교육비는 소득요건만 있고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자녀의 교육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홈택스에서 본인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자녀에게 연말정산 정보제공신청을 하고 자녀가 다시 로그인하여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성년 자녀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탭에서 정보제공이용 동의를 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같이 조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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