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장용지 및 공장 건물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공장건물분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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