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공장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대지 300평 부속건물 40평 소형공장을 매수하려는데 매도자는 일반사업자 매수자 본인은 간이과세자입니다 건물분 부가세때문에 궁금합니다 저는 간이과세자이기때문에 환급받을수가없어서 건물분 부가세를 지불하지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매도자는 일반과세자라 매도시 10프로 부가세를 내야한다며 제게 부가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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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토지와 건물을 매수
하려는 경우 토지와 건물 양도자는 토지에 대한 계산서 발행,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전체 양도가액에서 토지분의 양도가액, 건물분의 양도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여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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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드려야 합니다.
매입자와 관계없이 매출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혹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지불없이 건물을 양수받아도 되는 것이니, 거래상대방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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