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토지와 건물을 매수
하려는 경우 토지와 건물 양도자는 토지에 대한 계산서 발행,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전체 양도가액에서 토지분의 양도가액, 건물분의 양도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여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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