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은 소형주택으로 구청에 임대사업등록을 해둔 상태이며,
상가주택이라서 부가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에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 하였습니다.
최근 사업장현황신고(주택임대현황)을 신고하라고 우편물을 받았는데
따로 또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만 소유하고 계신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