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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두더지265
노련한두더지26521.02.02

국민연금을 미리 일괄 인출할수 있나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출산 이후로 일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지 않아 다시 국민연금을 불입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넣었던 금액을 찾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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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임의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reafpno1&logNo=22131324869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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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1. 만 60세 도달시 120개월(10년)미만으로 납부한 경우

    2. 국외이주 및 국적상실 시

    3. 사망시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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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에 해지하고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 일시금은 총 3가지 요건에 해당될 때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 때까지 납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해지 되면서 상속권자가 일시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번째 경우와 달리 저절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 일시금 수령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는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만기 후 연금으로 수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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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괄인출은 극히 예외적인 사유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 3가지에 해당시 가능합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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