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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망둥어158
현명한망둥어15821.05.15

직장퇴사후 국민연금 납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건강상의 문제로 곧 직장에서 퇴사를 해야할 상황인데요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납입된 상태로 연금수령 나이까지 그냥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시 가입을해서 수령가능 나이까지 불입을 해야하는건지? 개인적으로 가입할 경우 직장 가입시 직장에서 부담했던 절반의 금액까지 모두 포함해서 개인이 전부 납입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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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될 것입니다. 이때, 소득이 있으면 귀 근로자께서 직접 관할지사로 소득신고를 하면 되며,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연금 산정 시에도 제외됩니다.

    이때 보혐료는 전액 귀 근로자께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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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6., 2015.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삭제 <2016. 5. 29.>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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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했던 사람이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4대 보험 기관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며,

    이후 질문자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되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개인이 각각

    4.5%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9%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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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거나 자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평생동안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조기노령연금은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으나 그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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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장에서 퇴사하시게 된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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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곧 직장에서 퇴사를 해야할 상황인데요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납입된 상태로 연금수령 나이까지 그냥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시 가입을해서 수령가능 나이까지 불입을 해야하는건지? 개인적으로 가입할 경우 직장 가입시 직장에서 부담했던 절반의 금액까지 모두 포함해서 개인이 전부 납입해야 하는지요?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개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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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납입된 상태로 연금수령 나이까지 그냥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시 가입을해서 수령가능 나이까지 불입을 해야하는건지?

    퇴사이후 피부양자로 되지 않는이상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납입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할 경우 직장 가입시 직장에서 부담했던 절반의 금액까지 모두 포함해서 개인이 전부 납입해야 하는지요?

    지역가입자로 납입하는 경우 본인이 전액부담하나,

    일정한 소득기준 아래의 경우 최대12개월까지 보험료지원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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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가입자이든, 지역가입자이든 20년 이상을 가입하여야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를 가입할때 본인 소득에 대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6., 2015.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삭제 <2016. 5. 29.>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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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하여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6., 2015.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삭제 <2016. 5. 29.>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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