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청년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
국가에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 이름이 무엇인가요?그리고 알바를 하고있으면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취업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지원금(수당)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가능 합니다.
1유형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2유형은 프로그램 참여도에 따라 실비성 목적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경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미만, 단위기간 소득이 577,200원 미만이어야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께서 질의주신 제도는 청년수당이라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어야 하며,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합니다.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나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청년수당이라고 하며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코로나 19로 인한 졸업 2년 이내(2020년~2022년 졸업생)인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취입지원제도를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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