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취업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지원금(수당)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가능 합니다.
1유형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2유형은 프로그램 참여도에 따라 실비성 목적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경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미만, 단위기간 소득이 577,200원 미만이어야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