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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크낙새183
비상한크낙새18323.11.26

국가에서 청년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

국가에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 이름이 무엇인가요?그리고 알바를 하고있으면 신청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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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취업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지원금(수당)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가능 합니다.

    1유형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2유형은 프로그램 참여도에 따라 실비성 목적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경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미만, 단위기간 소득이 577,200원 미만이어야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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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께서 질의주신 제도는 청년수당이라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어야 하며,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합니다.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나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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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청년수당이라고 하며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코로나 19로 인한 졸업 2년 이내(2020년~2022년 졸업생)인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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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취입지원제도를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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