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 중 '구직희망자'에게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별구직지원금은 취업성공패키지와 구직활동지궝금 중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를 중심으로 선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취업'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