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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처음부터화사한낙지볶음

처음부터화사한낙지볶음

교통사고 후 보상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오토바이가 제 차를 뒤에서 들이박아서 현재 과실비율에 있어서 다툼이 오가는 상태입니다.

함께 탑승해있던 6개월아기와 애기엄마가 동승해있었고 아이엄마는 해당 사고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약을 처방받아서 모유수유만을 했던 상황에서 이젠 분유수유로 갈아타면서 저희에게는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과 수고로움, 아이는 아이대로 갑작스럽게 변화한 수유 형태로 보챔이 심해지고 적응을 시키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사고로 발생한 이 상황을 비용으로라도 보상받고 싶은데 보험사측에서는 잘 협조해주지 않네요.. 혹시 제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툴 여지가 있을지, 정말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손해배상 항목이 독립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보험 실무에서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한 인적 손해와 치료비를 중심으로 보상을 판단하며, 수유 방식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육아 부담·아이의 보챔 등은 통상 위자료나 손해로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산모에게 사고와 직접 관련된 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존재한다면 일부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사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아이 엄마가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고, 그 약물이 모유수유 중단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소명된다면, 산모 본인의 치료 관련 손해나 위자료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수유 전환으로 인한 간접적 불편이나 추가 양육 비용은 인과관계 인정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변호사 선임 실익 판단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추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분쟁의 초점은 과실비율과 산모의 치료 필요성·기간에 집중될 것입니다. 이미 보험사가 과실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개입은 과실비율 조정이나 산모 위자료 산정에서 실무적 압박 수단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비용 대비 실익은 냉정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 현실적인 대응 방향
      아이 엄마의 진단서, 처방 내용, 의료진의 소견서 중 사고와 증상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산모 치료비 및 위자료 범위 내 추가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소액 분쟁 전제하에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