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등을 할때 가족이 아니라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증을 해줬다가 피해를 보면 피해 보상 신청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보증은 가족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가능합니다만
당연히 본인이 신용을 바탕으로 보증을 선 것이므로
별도의 사기 등이 아닌 이상 피해보상 신청 등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보증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누군가를 보증선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이라는게 가족관계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특수관계보다는 보증인의 신용도, 상환여력, 재산유무 등 주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시 보증인이 제3채무자로서 상환이 가능한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적 보증이 아닌 인적 보증은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 보증을 설 때에는 채무 불이행 위험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증은 가족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보증 후에 피해를 보게 된다면 피해보상신청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은 그 피해를 내가 함께 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