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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7.18

보험금 수령자를 가족이 아닌 친구나 지인으로 할 경우 어떤 조건이 있나요?

보험금 수령자를 가족이 아닌 친구나 지인으로 할 경우 어떤 조건이 있나요? 보통가족이 있으면 가족으로 될건데 지인으로 하는게 본인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변강할수 있는 조건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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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직계 존비손(부모, 자녀) 및 배우자를 제외한 수익자로 지인이나 기타 타인을 지정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고 수익자 변경 승인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회사 마다 다르기때문에 일부 불가능 한곳도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보험회사 콜센터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을 보험 수익자로 할 수는 있으나 지인 모르게 보험 수익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보험 계약자가 사망, 상해, 질병 등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수령자는 가족 또는 친족으로 보통 가능 합니다. 지인으로 변경은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보험금 수령자를 가족이 아닌 친구나 지인으로 할 경우의 조건에 관한 질문을 주셨군요. 😊

    보험금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한 수익자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수익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수령자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자를 가족이 아닌 친구나 지인으로 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수익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수익자 지정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하거나, 보험계약 중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의 성질상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수익자 지정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보인이 보험수익자인것을 모른다면 추후 보험사고시 보험금 쳥구를 못 할 것이고.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등이 필요한데 가족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런 서류를 본인이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수익자를 통상 가족 형제자매등으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동의 및 변경할 수익자의 동의도 필요하며 수익자변경신청서도 작성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자를 타인으로 하려면,

    피보험자의 신분증이 필요 합니다.

    손보사는 타인을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지정할수 있으나 생보사는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