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자를 가족이 아닌 친구나 지인으로 할 경우 어떤 조건이 있나요?
보험금 수령자를 가족이 아닌 친구나 지인으로 할 경우 어떤 조건이 있나요? 보통가족이 있으면 가족으로 될건데 지인으로 하는게 본인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변강할수 있는 조건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직계 존비손(부모, 자녀) 및 배우자를 제외한 수익자로 지인이나 기타 타인을 지정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고 수익자 변경 승인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회사 마다 다르기때문에 일부 불가능 한곳도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보험회사 콜센터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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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을 보험 수익자로 할 수는 있으나 지인 모르게 보험 수익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보험 계약자가 사망, 상해, 질병 등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수령자는 가족 또는 친족으로 보통 가능 합니다. 지인으로 변경은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보험금 수령자를 가족이 아닌 친구나 지인으로 할 경우의 조건에 관한 질문을 주셨군요. 😊
보험금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한 수익자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수익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수령자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자를 가족이 아닌 친구나 지인으로 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수익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수익자 지정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하거나, 보험계약 중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의 성질상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수익자 지정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보인이 보험수익자인것을 모른다면 추후 보험사고시 보험금 쳥구를 못 할 것이고.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등이 필요한데 가족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런 서류를 본인이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수익자를 통상 가족 형제자매등으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동의 및 변경할 수익자의 동의도 필요하며 수익자변경신청서도 작성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자를 타인으로 하려면,
피보험자의 신분증이 필요 합니다.
손보사는 타인을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지정할수 있으나 생보사는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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