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 후 자금소명하라고 연락왔을때가 귱금해요
계약서를쓰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후, 등기후에 부동산원에서 자금을소명하라고 연락이올때 자금소명할때가 궁긍합니다.
10억4천짜리 서울규제지역에 갭투자로 매수하였고 저는 소득이 일절잡히지않습니다.
10억초과분은 2억은소명하지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5억(세입자전세)+3억4천(대출) 이렇게만해도
8억4천으로 나머지2억분을제외하고 소명이가능한데, 이렇게되면 제예금액에대해선 소명하지않아도되나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액 3-4억 가량있음)
질문에대한! ㅠㅠ 자세한답변부탁드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기재하신 경우, 자금출처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