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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두번에

한두번에

등기후 자금소명하라고연락왔을때?

10.4억 갭투로 서울규제지역 매수했고

자금조달계획서는

5억(전세금)+2억(계약금)+2억(대출)+1.4억(예금액) 으로 제출했습니다.

추후 자금소명하라고 부동산원에서연락이왔을때, 자금조달계획서와 다르게

5억(전세금)+3.4억(대출)+2억(계약금)

으로 제출한다면,

2억 계약금(내돈) 에대한 소명만하면되나요?

아니면 제 남은재산모든것에대한 소명을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소득이일절잡히지않는데

탈세의혹으로 소득세추징금이부과된다면,

( 증여는 일절없고 가족간이체내역도없음)

제전재산에대한 추징금이붙나요? 아니면 취득가액인 10.4억에서 2억(기입한 현금)에대한 추징금만 발생하는건가요?

대략적으로 추징금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억일때,아니면 4억일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원에서 보내는 것은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이므로 실제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자금소명 확인이 필요하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는 있겠습니다. 이는 실질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발생한 자금조달 중 부족한 금액을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