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후 자금소명하라고연락왔을때?
10.4억 갭투로 서울규제지역 매수했고
자금조달계획서는
5억(전세금)+2억(계약금)+2억(대출)+1.4억(예금액) 으로 제출했습니다.
추후 자금소명하라고 부동산원에서연락이왔을때, 자금조달계획서와 다르게
5억(전세금)+3.4억(대출)+2억(계약금)
으로 제출한다면,
2억 계약금(내돈) 에대한 소명만하면되나요?
아니면 제 남은재산모든것에대한 소명을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소득이일절잡히지않는데
탈세의혹으로 소득세추징금이부과된다면,
( 증여는 일절없고 가족간이체내역도없음)
제전재산에대한 추징금이붙나요? 아니면 취득가액인 10.4억에서 2억(기입한 현금)에대한 추징금만 발생하는건가요?
대략적으로 추징금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억일때,아니면 4억일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원에서 보내는 것은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이므로 실제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자금소명 확인이 필요하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는 있겠습니다. 이는 실질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발생한 자금조달 중 부족한 금액을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