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5천 증여받고 증여신고햇으며
추가로 차용증을 쓰고 3억4천을 차용하여 집을 매수했습니다
3억4천을 모두 기한내 상환이 어려울 것 같아서
1억 추가로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신고가 이번달말까지라
1억 증여신고하고 천만원 세금내려 합니다.
차용증 수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상환으로 보고 나머지 2.4억에 대한 이자,원금만 갚아 나가면 될까요???
나중에 세무조사 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입한 3.4억원 중 1억원을 증여로 본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와 차입을 구분해야 합니다. 차입금이 2.2억원 초과시 당좌대출이자율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4억 중 1억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2.4억의 원리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 2.4억에 대한 상환여부조사가 나올경우, 원리금 상환내역을 통해 입증만 잘 하시면 도비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