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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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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기 예정고지 및 신고진행 안내

제 수임업체가 이번 부가세 2기

예정고지 납부금 600만원이구요.

에정신고 진행시에는 예상납부금 약 1000만원인데요,

이런 경우엔, 안내를 아래 중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예정신고시 약 1000만원이니 예정고지로 납부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2. 예정신고시 약 1000만원이니, 4분기에도 비슷한 매출이 발생한다면 신고로 하여 미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담스러우시면, 예정고지 금액으로만 납부하셔도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해당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 조기환급)이 있어야 하며 이외의 사정으로는 예정신고가 되지않습니다.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고지를 통해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과세표준이나 부가가치세가 상반기 과세표준이나 부가가치세의 1/3에 미달해야만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