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확인
직전 부가세 신고 당시 납부금액의 1/2 가 4월25일까지 고지되어 납부하는 것이
예정고지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20년 7월-12월에는 스크랩 기납부세액이 없이 10월예정고지분 포함 총 납부액이 800만원이엿는데
이번 3월에 스크랩 기납부세액이 400만원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정고지때는 작년 총납부세액-스크랩 기납부세액 인 40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작년 하반기 기준 납부액으로 예정고지가 결정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정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이 고지가 됩니다. 당기 과세기간의 매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계산근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my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한 계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도 2기(7월~12월) 납부한 부가가치세 총액의 절반이 이번 1기예정부가세 예정고지금액입니다.
납부한 부가세 총액이란 작년2기 예정고지납부액+2기확정신고납부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위처럼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셔도 되고 2기확정부가세신고액중 예정고지세액을 차감전 차감납부세액의 절반으로 계산하셔도 금액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의 의무인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 및 납부월은 1,4,7,10월 연 4회입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에게는 4,10월 연 2회는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는 면하여 주되,
연 2회로 납부해야하는 부가세액이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예상세액을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부가세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2019년 4월에 진행되는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법인사업자
2019.1-3 월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4월 25일(목)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자료 제출하기(클릭)
■ 개인사업자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지만, 고지세액을 4월25일(목)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3% 가산금,
이후 부터 매월 1.2% 중가산금(고지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이 부과됩니다.
부가세 납부세액 조회 및 납부가이드(클릭)
* 2019년 1월 납부세액이 6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신고 고지세액 납부를 면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고지세액이란
고지세액은 실제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된 세액이 아닌 2019년 7월에 신고및 납부할 금액
을 예상하여 일부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고지세액 계산 : 2019년 1월 신고 및 납부세액의 50% 해당 금액
예) 2019년 1월에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라면 이번 4월의 고지세액은 50만원 입니다.
2019년7월 (개인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에 실제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총 70만원이 나온다면
이번 고지세액 50만원을 제외한 2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예외) 개인사업자가 4월(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있는 경우
아래 두가지 경우 4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지세액은 무효가 되고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2019년 1-3월의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이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고지되는 예상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 실제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여 계산된 실제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의 기준은 2019년 1-3월의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이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보다 ⅓ 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2019년 1-3월에 고정자산을 매입했거나 영세율매출(수출)이 있어
7월 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번 4월 신고를 통해 환급을 원하는 경우, 신고하고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