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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21.04.13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확인

직전 부가세 신고 당시 납부금액의 1/2 가 4월25일까지 고지되어 납부하는 것이

예정고지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20년 7월-12월에는 스크랩 기납부세액이 없이 10월예정고지분 포함 총 납부액이 800만원이엿는데

이번 3월에 스크랩 기납부세액이 400만원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정고지때는 작년 총납부세액-스크랩 기납부세액 인 40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작년 하반기 기준 납부액으로 예정고지가 결정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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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이 고지가 됩니다. 당기 과세기간의 매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계산근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my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한 계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도 2기(7월~12월) 납부한 부가가치세 총액의 절반이 이번 1기예정부가세 예정고지금액입니다.

    납부한 부가세 총액이란 작년2기 예정고지납부액+2기확정신고납부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위처럼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셔도 되고 2기확정부가세신고액중 예정고지세액을 차감전 차감납부세액의 절반으로 계산하셔도 금액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의무인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 및 납부월은 1,4,7,10월 연 4회입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에게는 4,10월 연 2회는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는 면하여 주되,
    연 2회로 납부해야하는 부가세액이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예상세액을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부가세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2019년 4월에 진행되는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법인사업자
    2019.1-3 월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4월 25일(목)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자료 제출하기(클릭)

    ■ 개인사업자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지만, 고지세액을 4월25일(목)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3% 가산금,
    이후 부터 매월 1.2% 중가산금(고지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이 부과됩니다.
    부가세 납부세액 조회 및 납부가이드(클릭)
    * 2019년 1월 납부세액이 6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신고 고지세액 납부를 면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고지세액이란
    고지세액은 실제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된 세액이 아닌 2019년 7월에 신고및 납부할 금액
    을 예상하여 일부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고지세액 계산 : 2019년 1월 신고 및 납부세액의 50% 해당 금액

    예) 2019년 1월에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라면 이번 4월의 고지세액은 50만원 입니다.
    2019년7월 (개인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에 실제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총 70만원이 나온다면
    이번 고지세액 50만원을 제외한 2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예외) 개인사업자가 4월(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있는 경우
    아래 두가지 경우 4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지세액은 무효가 되고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2019년 1-3월의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이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고지되는 예상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 실제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여 계산된 실제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의 기준은 2019년 1-3월의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이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보다 ⅓ 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2019년 1-3월에 고정자산을 매입했거나 영세율매출(수출)이 있어
    7월 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번 4월 신고를 통해 환급을 원하는 경우, 신고하고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