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앱 개발 관련 사업자 세금신고
올해 3월 개인사업자로 스마트앱 개발자이며
정보통신업 분류..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했다면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 세금신고를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야되는 부가세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매출이 거의 없는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입니다
또한 직원이있다면 원천세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매출(수입금액)과 매입(필요경비)관련된 항목을 모두 기장해 두시되,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나 사업소득이나 크게 어려움이 없어보입니다.
질문이 너무 광범위한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이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 1일 ~ 7월 25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 역시 매출이 없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와 아예 없는 경우는 다릅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발생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의 매출/매입은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하반기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월 25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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