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신고납부(2회는 확정신고 납부, 2회는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 신고 납부(1회는 확정신고 납부, 1회는 예정부과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이 없더라도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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