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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침팬지161
의로운침팬지16123.05.08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마트스토어를 했을때

1.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등등

어떤것들을 해야하는지 자세히 부탁드려요!


2. 사업자등록증만 만들고 매출이 없을경우 사업자로써 지출해야할게 없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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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신고납부(2회는 확정신고 납부, 2회는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 신고 납부(1회는 확정신고 납부, 1회는 예정부과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이 없더라도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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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라면 1월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한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종소세 신고기한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

    2.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을 경우 결손이 발생하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고, 당기 결손금은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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